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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펀딩 환불 안 돼 소비자불만 높아…법적 제도 필요"

  • 송고 2020.09.23 15:56 | 수정 2020.09.23 16:39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소비자시민모임, 2020년 1~8월 크라우드펀딩 소비자 상담 121건 분석

­10건 중 8건은 30~40대 소비자 접수, 환불 불가 및 지연 관련 상담 많아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사례 인포그래픽ⓒ(사)소비자시민모임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사례 인포그래픽ⓒ(사)소비자시민모임

크라우드펀딩 관련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가 미흡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소비자시민모임은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통해 상품개발이나 사업 후원, 투자 등을 목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들어온 상담사례 121건을 분석한 결과 환불 관련 피해가 많았다고 23일 밝혔다.


접수된 크라우드펀딩 소비자상담 비중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51.2%(62건), 여성이 48.8%(59건)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가 53.6%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25.5%, 20대가 18.2%, 50대 이상이 2.7% 순으로 나타나 크라우드펀딩 상담 중 30~40대 피해 상담이 79.1%에 달했다.


주요 불만 유형을 살펴보면 환불 지연 상담이 65.3%(7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과장광고 관련 상담이 17.4%(21건)으로 나타났다. 상담의 대부분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받기로 한 제품에 대해 불만족하거나 배송 지연, 제품 하자 등을 이유로 환불이나 반품을 요구했지만, 반품이 안 되거나 환불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밖에도 자금을 모집한 판매자가 연락이 두절되는 등 보상 불이행 사례가 전체의 14.9%(18건)로 조사됐고, 기타 상담이 3건이었다.


121건 중 소비자가 사업자의 자금 조달에 참여한 대가를 제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결과물로 보상받는 '보상형 크라우드 펀딩'이 118건(97.5%)로 대부분이었다.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상담 118건 중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한 상담(제품 반품 및 환불, 과장광고로 인한 환불 요청 등)은 100건이었고, 환불을 요구한 이유로는 단순변심이 60.0%(60건), 제품불량이 39.0%(39건)으로 나타났으며,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의 결제 오류로 환불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 있었다.


아울러 보상형 크라우드펀딩 관련 상담 118건 중 고객의 환불요구나 상담요청에 미숙하게 대응하는 문제가 26.3%(31건), 광고했던 내용과 다른 제품을 제작해 발송하는 등 계약 내용을 불완전하게 이행하는 문제 15.3%(18건), 배송지연 문제 15.3%(18건) 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우리나라 크라우드펀딩 거래량의 대부분은 보상형 크라우드펀딩으로 거래 구조상 자금수요자가 판매자, 후원자는 소비자의 지위를 갖게 된다"며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의 펀딩금 반환 정책은 전자상거래와는 달리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환이 불가해 소비자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동소송플랫폼인 '화난사람들'이 청구한 '와디즈'의 약관 심사에 대해 △판매자의 참여 목적이 제품생산비 또는 구입비 마련 등 자금 조달이라는 점 △널리 시판되고 있는 제품보다는 판매예정 제품, 개발 중인 제품, 테스트 제품 등이 주로 거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현행 전자상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시민모임은 "크라우드펀딩 중개 플랫폼에서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반환을 허용하지 않아도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 소비자가 통상의 전자상거래와 다른 거래 구조에 혼란을 느끼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와 같은 판단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와 입법부인 국회는 크라우드펀딩을 거래의 특성을 반영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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