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한국무역정보통신 등 4개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심사를 신청한 네이버, 카카오, 비바리퍼블리카, 한국무역정보통신 4개 법인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제23조의3 및 시행령, 고시에 따라 지정심사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향후 방통위는 학계·정보보호 전문가·회계 등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사업자들의 적합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4개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는 오는 25일부터 10월 6일까지 심사가 이뤄진다. 이후 10월 12일부터 11월 6일까지 현장실사를 거쳐 12월 중 본인확인기관 지정여부를 위원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본인확인을 지정한 이후에도 지정기관의 운영실태에 대한 사후점검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지정 후 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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