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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갈등에 정치적 이슈까지...이스타항공, 머나먼 정상화

  • 송고 2020.09.22 15:37 | 수정 2020.09.22 15:40
  • EBN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노조, 자체적으로 법정관리 신청 준비…"정리해고 철회·법정관리 신청하라"

vs 사측 "재매각만이 유일한 살길"…이상직 "지분 헌납으로 더 이상 할 것 없다"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데일리안

제주항공으로의 인수가 무산되고 재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끊임없는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노조와 사측이 법정관리와 재매각을 두고 대립을 이어가고 있고,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논란도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대한민국 조종사 노동조합 연맹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정리해고를 즉각 철회하고 법정관리를 신청하라"며 "600여명 직원에 대한 해고 통보를 철회하고 고용유지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조종사 노조는 "일반적인 기업회생의 순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법정관리→채무조정이고 최후의 수단이 인력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재 이스타항공 사태는 이러한 과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조종사 노조는 "고용보험료를 체납해 무급휴직도 시행하지 못하고 법정관리 신청도 없이 1600명의 직

원을 400여명 수준으로 축소시켜 버렸다"며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며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비상장 회사의 각종 회계부정 의혹을 감추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건비를 줄여 회사를 팔아 치우려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만약 회사 회계처리에 어떠한 부정도 없었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법에 정한대로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자체적으로 법정관리 신청을 준비 중이다. 현행법상 자본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는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체불임금에 대한 채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자격이 된다. 조종사 노조는 100억원 가량의 채권을 모으면 법정관리 신청이 가능하다고 보고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


반면 사측은 법정관리 신청보다 재매각 절차 진행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최종구 이스타항공 대표는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재매각을 통해 새로운 경영 주체를 맞이하는 일은 현재 이스타항공이 정상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스타항공이 현재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법원이 회생 가치보다 청산 가치가 더 높다고 판단해 청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1분기 이미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고 부채도 2187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이스타항공 경영진은 현재 인수 의향 업체를 8곳 정도로 압축하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10월 중순까지 사전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한다는 계획이다.


노사 갈등 뿐만 아니라 창업주인 이상직 의원 리스크도 이스타항공 정상화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의원은 조세포탈과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국민의힘에 의해 검찰에 고발됐다.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윤리감찰단의 조사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임금 체불과 600여명 정리해고에 대해 "지분을 헌납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 의원이 헌납한 지분은 재매각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새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무용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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