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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간 불법사금융업자 861명 검거 "금감원에 신고하세요"

  • 송고 2020.09.22 14:07 | 수정 2020.09.22 14:0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불법사금융광고 7만6000여건 차단…피해상담 및 예방 위한 교육·홍보 강화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정부는 '불법사금융 종합 근절대책'을 발표한 지난 6월 23일 이후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861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능범죄수사대·광역수사대를 집중투입한 경찰을 842명의 불법사금융업자를 검거해 10명을 구속했으며 서울시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전단지를 활용한 미스터리쇼핑 등을 통해 적발·검거한 19명 중 1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과기부·방심위·금감원·경기도 등은 시민감시단과 불법광고 수거·처리전담반을 집중 운영해 7만6532건의 불법사금융광고를 적발·차단했다.


불법광고전단지 등에 사용된 전화번호 2083건을 즉각 이용중지하고 온라인 불법광고는 신속차단절차를 적용해 차단처리기간을 기존 40여일에서 2주 이내(약 12일)로 단축했다.


7월 9일부터는 대리입금 등 신종수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해 보도자료, 유튜브 영상, 금융교육 등을 통해 적극 알리고 있다.


금감원에 설치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서는 전년 동기 대비 58% 많은 1235건의 피해상담이 이뤄졌으며 서울시·경기도와 함께 전통시장, 상점가, 산업단지 등에 '찾아가는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했다.


접수된 피해건은 법률구조공단에서 전문 법률상담(453건)을 거쳐 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선임 등 법률구제(95건)이 진행 중이다.


서민금융진흥원도 맞춤형상담과 함께 불법사금융에 취약한 저신용자 2.1만명(1336억원)에게 햇살론17 등 대체자금을 제공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불법이득 제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대부업법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현재 규제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불법사금융업자의 수취이자를 현행 24%에서 상사법정이자율인 6%로 제한하고 연체이자 증액재대출 및 무자료대출계약을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올해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9월부터 전용 유튜브채널 '불법사금융 그만!'을 개설해 불법사금융 신종수법, 구제제도·절차, 서민금융지원제도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 채널에서는 과도한 채무·생활자금 부족을 겪고 있는 이들이 필요로 하는 채무조정·서민자금지원 신청방법을 알기 쉽게 제공해 불법사금융을 다시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객실 전체를 불법사금융 근절 및 서민금융 안내로 래핑한 지하철 1호선 열차에 탑승하면 불법사금융 신고방법, 정책서민금융 소개, 간편앱 신청방법, 전국 방문상담센터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최고금리 24%를 초과한 이자는 무효', '불법이자는 반환가능', '정부가 무료변호사 지원' 등의 정보를 외벽에 부착한 래핑버스와 택시도 서울 시내를 운행 중이다.


추석연휴를 앞두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진 서민들을 대상으로 초고리대출·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그만!' 동영상을 통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금감원, 대부금융업회의 '등록대부업체 조회'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불법사금융업체이며 이용한 대출의 최고금리 위반 여부가 의심될 경우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해 '이자계산기' 메뉴에서 본인 대출의 이자율을 계산해볼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가 넘는 이자율은 무효로 초과이자는 원금상환에 우선적으로 쓰이고 남은 금액은 반환받을 수 있다"며 "억울한 피해를 당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금감원에 신고해 범죄 추가피해 예방 및 피해자 구제·지원 조치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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