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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 출시

  • 송고 2020.09.22 10:44 | 수정 2020.09.22 10:46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동양생명

ⓒ동양생명

동양생명은 표적항암약물치료를 보장하는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을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표적항암약물치료는 암의 성장과 진행에 관여하는 특정한 분자의 활동을 방해하는 표적항암제를 사용해 암이 성장하고 퍼지는 것을 막아 항암약물치료의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기법이다.


‘(무)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특약(갱신형)’은 암 진단 상품 보다 약 16%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게 설계했다.


암, 대장점막내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시 최초 1회에 한해 최대 5000만원까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단, 보험 가입 후 1년 이내 진단확정 받는 경우 보장금액의 50%만 지급하며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시에는 보장하지 않는다. 만 15세부터 70세까지 가입 가능하며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은 고객이 원하는 보장으로 자유롭게 설계가능한 ‘(무)수호천사내가만드는보장보험’ 또는 다이렉트 채널의 대표 암보험 상품인 ‘(무)수호천사실속하나로암보험’을 주계약으로 해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표적항암약물치료는 기존 화학항암치료에 비해 부작용이 적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며 “따라서 저렴한 보험료로 표적항암제 처방을 집중보장하는 상품을 개발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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