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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앤쇼핑 협력사 판매대금 조기 지급

  • 송고 2020.09.22 09:41 | 수정 2020.09.22 09:42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홈앤쇼핑

ⓒ홈앤쇼핑

홈앤쇼핑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중소 협력사의 원활한 자금운영을 돕기 위해 판매대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기 지급대상 회사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 협력사 약 2000개사로 최대 150억원 규모의 대금이 조기 지급된다. 당초 지급일인 10월 8일에서 열흘 앞당겨 오는 28일 조기 지급할 예정이다.


홈앤쇼핑은 기존에도 상품 판매대금 지급시기를 업계 최소 수준으로 단축하여 운영 중이다. 매월 10일 단위로 세 차례에 걸쳐 판매대금을 정산하여 마감일로부터 4영업일 이내에 판매대금을 지급한다.


이는 판매대금 수령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평균 9일에 불과해 단기간에 대량판매가 이뤄지는 홈쇼핑 거래에서 자금 운용이 어려운 중소 협력사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또 이번 상품 판매대금 조기 지급은 추석 연휴 전 해당 기간의 예상 정산대금을 사전 지급함으로써 중소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에 더욱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이사는 "코로나19 여파로 모두가 힘든 상황 속에서 협력사와 고통을 분담하고자 명절 전에 상품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협력사들이 자금 부담을 덜고 추석을 준비하는데 작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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