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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대비 기업 자금수요 지원에 16.5조원 투입

  • 송고 2020.09.21 12:00 | 수정 2020.09.21 10:28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정책금융기관, 우대금리로 대금결제·상여금 등 운전자금 수요 지원

소상공인 가맹점대금 선지급…대출상환·자동납부 10월 5일로 순연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추석 연휴기간 중소기업·서민을 위한 대국민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기업의 유동성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책자금이 지원되며 연휴기간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이나 카드 결제대금 등은 10월 5일로 순연된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6.5조원 규모의 특별자금대출 및 보증을 별도 지원한다.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한다.


만기연장이 아닌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산업은행은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로 1.6조원을 신규 공급하고 최대 0.6%p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이 주어진다.


신용보증기금은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에 대응해 5.4조원(신규보증 1.5조원, 만기연장 3.9조원)의 보증을 공급한다.


코로나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보증료·보증비율·보증한도 등을 우대하며 적극적인 고객응대로 신속히 보증을 지원한다.


연매출 5억원~30억원의 중소카드가맹점(37만개)은 별도 신청이 없어도 가맹점대금을 앞당겨 지급해 유동성 애로를 해소한다.


추석 연휴기간에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서는 수수료 부담 없이 대출상환 및 만기조정이 가능하며 금융회사(은행·보험·저축은행·카드 등) 대출금의 만기도 연체이자 부담 없이 10월 5일로 연장된다.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통신료 등 자동납부 요금도 10월 5일에 출금처리되나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퇴직연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추석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가급적 직전 영업일인 9월 29일에 선지급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기간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9월 29일 선지급하며 9월 30일~10월 4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10월 5일에 연휴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한다.


연휴기간 부동산계약(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둬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 조정이 필요하다.


D+2일 지급되는 주식매매금은 10월 5일 이후로 순연된다.


9월 28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가 대금을 수령하는 날은 9월 30일이 아니라 10월 5일로 순연되며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금·배출권을 9월 29일 매도한 경우 당일 매매대금을 수령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환매대금이나 보험금 수령계획이 있는 고객은 상품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지급일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귀성객 자금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고속도로 휴게소에 2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입·출금 및 신권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연휴기간 침해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위·금감원·금융보안원·금융회사간 보고·전파체계를 유지하고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내부통제 현황을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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