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LG화학 배터리 신설법인 상장시 뉴딜지수 제외"

  • 송고 2020.09.17 16:13
  • 수정 2020.09.17 16:20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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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법인 상장되면 배터리 매출은 상장 자회사 매출로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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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가 LG화학의 배터리 사업을 전담하는 신설 법인이 상장될 경우 LG화학을 'K-뉴딜지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대신 신설법인이 지수에 편입될 수도 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설법인이 비상장사로 남아 있을 경우 신설법인의 매출은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 LG화학의 매출로 간주한다. 이에 따라 LG화학은 배터리 업체로서 뉴딜지수에 남아 있게 된다.


반면 신설법인이 상장되면 배터리 사업 매출은 상장 자회사의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LG화학은 배터리 사업 매출이 없게 되고 뉴딜 지수에서 빠지게 된다.


뉴딜 지수 방법론에 따르면 상장 자회사의 매출은 모회사의 매출로 간주하지 않아 LG화학은 더는 배터리 업체가 아니게 된다.


상장된 신설법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뉴딜지수에 편입되지는 않는다. 시가총액 기준 등을 통과해야 한다. 뉴딜지수는 매년 2월 말, 8월 말 두 차례 정기적으로 구성 종목을 변경한다.


이달 초 거래소는 미래 성장주도 산업으로 주목받는 배터리·바이오·인터넷·게임(BBIG) 업종을 기반으로 K-뉴딜지수를 발표했다.이중 LG화학은 2차전지 업종으로 분류돼 ''KRX BBIG K-뉴딜지수', 'KRX 2차전지 K-뉴딜지수' 등에 편입돼 있다.


이날 LG화학은 이사회를 열고 전문사업 분야로의 집중을 통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LG화학의 전지사업부를 분할하는 안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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