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 개최

  • 송고 2020.09.17 14:00
  • 수정 2020.09.17 11:20
  • EBN 이윤형 기자 (y_bro@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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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ebn

한국은행이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ebn

한국은행이 17일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로 지급결제 법규체계 세미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지급결제 관련 법규체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 및 이와 관련된 중앙은행의 역할을 모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비공개)으로 진행된다. 세미나 주요 내용은 국내외 지급결제 법규체계 현황과 주요 이슈와 지급결제 법규 체계 개선방안, 중앙은행의 역할 등으로 꾸려졌다.


제1세션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한국법제연구원 한정미 박사)'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의 지급결제 감시·감독 법규체계를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지급결제 법규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제2세션 '최근 지급결제 법규개편 해외 사례(뉴질랜드 중앙은행의 Cavan O’Connor-Close, 싱가포르통화청의 Foo Chek-Tchung)'에서는 최근 지급결제 관련 법규를 개편한 뉴질랜드 및 싱가포르의 사례를 소개한다.


제3세션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논의 및 주요 이슈(충남대 로스쿨 이효경 교수)'에서는 디지털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최근 전자 금융거래법 개정 논의를 고찰한다.


제4세션 '국내 지급결제 법규체계 개선방안 및 중앙은행의 역할(성균관대학교 로스쿨 정경영 교수')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지급결제 법규체계를 짚어보고 지급결제 중추기관인 한국은행의 역할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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