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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공기관 9곳 불공정 SW 계약 시정해야"

  • 송고 2020.09.15 15:00 | 수정 2020.09.15 09:01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계약 체결 후 발생 비용·책임 전가 등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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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등 9개 금융공기관 및 한국SW산업협회와 간담회를 열고 금융공기관이 불공정한 소프트웨어(SW)계약 조항을 자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날 온라인으로 마련한 간담회에는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과 금융감독원·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예금보험공사·자산관리공사·주택금융공사·중소기업은행·예탁결제원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성일종 의원이 "금융공기관의 SW계약서 또는 제안요청서에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지적한 이후 공정위는 9개 금융공기관의 SW 불공정계약 여부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자진시정안을 마련, SW업계 의견 청취 및 공공기관과 협의를 거쳐 자진시정안을 확정했다.


불공정 SW 계약서 주요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한 비용 또는 책임 전가 ▲구체적이지 않은 계약조항 및 일방 의사에 따른 계약 해석 ▲SW 업체의 인력관리에 대한 과도한 개입 등이다.


이에 대한 시정안 주요 내용은 ▲인력교체시 SW업체가 인건비 부담 계약조항 삭제 ▲경영·인사권 침해 소지가 있는 조항에 대한 인력관리 조항 삭제 ▲지체상금 상한(계약금액의 30%)을 도입하고 일방의 해지권 부여 조항 삭제 등이다.


공정위는 "금융공기관이 개정안을 스스로 마련함으로써 SW업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이 신속히 개선될 것"이라며 "공기관의 개선효과가 산업계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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