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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전액반환'에 금투업계 "기형적 투자문화 우려"

  • 송고 2020.09.01 11:42 | 수정 2020.09.01 11:5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나재철 회장 "판매사만 과도한 책임, 투자자 모럴해저드 조장" 우려

금감원 "투자자 자기 책임보다 더 중요한 전제는 정상적인 상품"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 배상 권고안을 내리자 금융투자업계가 저항감을 표했다. 자기 책임의 투자 원칙을 훼손한 기형적 판단이란 뜻에서다. ⓒEBN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 배상 권고안을 내리자 금융투자업계가 저항감을 표했다. 자기 책임의 투자 원칙을 훼손한 기형적 판단이란 뜻에서다. ⓒEBN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 펀드에 대해 100% 배상 권고안을 내렸고, 시중은행 등 판매사들은 이를 수용했다. 금융당국의 권고를 받아들인 모양새이지만 금융투자업계는 우려를 갖고 있다. 자기 책임의 투자 원칙을 훼손한 기형적 판단으로 본 것이다.


특히 사모펀드는 원금 보장이 안 되는 고금리 투자 상품인만큼 자기책임 원칙을 확실히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다만 금융당국은 이 펀드가 정상적인 상품이라 볼 수 없으며 불완전판매 원인을 판매사들이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투자금액 전액 환불을 권고한 배경이다.


1일 금투업계에 따르면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투자업계 대표단과 함께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금투업계 대표단으로는 나 회장을 비롯해 김신 SK증권 대표, 이현승 KB자산운용 대표, 최현만 미래에셋대우 수석부회장, 장석훈 삼성증권 대표, 김성훈 키움자산운용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윤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시장이 급속하게 양적으로 팽창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이나 고위험 펀드상품들이 등장했고 잘못 투자한 다수의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며 "최근까지도 일련의 사모펀드 운용사 사기사건과 대형 금융사들의 고위험상품 불완전 판매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나 회장은 금투업계의 의견을 대표로 밝혔다. 나 회장은 "사모펀드 사태를 처리하는 감독 당국의 결정은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을 외면하고 판매사에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등 투자자의 모럴 해저드를 조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서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사모펀드 시장 자체를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모펀드를 판매한 은행과 증권사에 문제가 생긴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투자원금 전액을 소비자에게 돌려주기로 결정한 금감원은 이 펀드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판매사에 있다고 봤다.


금융기관이 고객의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권유하거나, 해당 상품의 투자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투자 권유를 하는 행위를 ‘불완전판매’라고 한다. 불완전판매 행위가 입증될 경우, 해당 금융기관은 상응하는 책임을 지고 피해자는 보상을 받게 된다.


이번 전액 배상 권고와 관련해 금감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의 원인이 운용사와 판매사에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에 대한 자기 책임원칙은 상품 자체가 정상적이라는 것이 우선돼야 하는 라임 무역금융펀드는 투자원금의 상당 부분이 부실화된 사기성 펀드였다"면서 "이 펀드에 대한 피해가 커진 데에는 일확천금을 노리는 무분별하고 무지한 투자자 때문이 아니라 금융사와 직원들이 벌이는 불완전판매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불완전판매가 계속되는 것은 불완전판매로부터 누리는 이익은 상당한 반면 감수해야 할 손실은 작기 때문"이라면서 "이에 따라 불완전판매의 입증 부담을 투자자가 아닌 판매자 쪽이 지는 것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감원 라임운용의 무역펀드에 대해 투자금 전액 배상 권고를 결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는 당국의 요구를 수용해 손실액 100%를 배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당국의 방침으로 옵티머스 펀드 등 기타 사례에서도 적용이 가능할지 금융권 시선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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