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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 4곳 모두 100% 배상 수용

  • 송고 2020.08.27 20:56 | 수정 2020.08.27 20:56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우리·하나銀·신한금투·미래에셋 투자원금 반환 결정

투자자 보호 원칙과 함께 영업·경영 쇄신 의지 차원

라임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해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EBN

라임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해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EBN


라임 무역금융펀드 4개 판매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안을 받아들였다. 투자자들에게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해 금융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이어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등 판매사들이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미래에셋대우는 27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무역펀드 판매와 관련해 금감원의 금융분쟁조정위(분조위) 권고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총 91억원의 판매금액 전액을 투자자들에게 반환할 예정이다. 미래에셋대우는 분조위 조정결정서에 명기된 내용들과 관련 소송들을 지켜보면서 후속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한금융투자도 이날 오후 이사회를 열고 금감원 분조위의 전액 배상안을 수용키로 결정했다.


신한금융투자는 다만 분쟁조정결정에서 인정한 착오취소에 대해 법리적으로 이견이 있고, 분쟁조정결정의 수락이 향후 투자시장에 오해를 남길 여지가 있기 때문에 PBS본부와 관련해 인정한 일부 사실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신한금투는 투자자보호에 대한 방향성은 분명히 했다. 신한금투 관계자는 "지난 5월 라임펀드 선보상 시 고객과 합의한 분조위 조정결과를 반영해 이미 지급된 보상금 차액을 정산키로 한 고객과의 약속을 이행하고, 관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수락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금감원의 분쟁조정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의 권고를 받은 4개의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가 모두 전액 배상안을 따르게 됐다.


이에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지난해 DLF와 관련해 갈등을 겪은 것을 보아온 금융사들이 빨리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영을 시작하자는 쇄신 의지가 작용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한편 금감원 분조위는 지난 6월 라임 무역금융펀드가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 대상이라고 보고 전액 반환 결정했다. 판매사 측이 착오를 일으켜 제대로된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시하지 못한 만큼 투자자들이 판단할 상황 조차 조성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대상은 우리은행 650억원, 신한금융투자 425억원, 하나은행 364억원, 미래에셋대우 9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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