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배터리 판결 상급심 항소…LG와 선의 경쟁 지속"

  • 송고 2020.08.27 15:38
  • 수정 2020.08.27 15:38
  • EBN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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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G화학-SK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소송전 LG 손 들어줘

LG "진행중 5건 소송 끝까지 임할 것...합리적 자세 보이면 합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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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은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LG화학의 부제소합의 위반 소송’ 판결결과 패소 판결을 받은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판결이유를 분석해 상급심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식재산 전담재판부인 63-3민사부는 이날 LG-SK 간 배터리 관련 소송에서 SK이노베이션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 취하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쟁송의 대상이 된 2014년 맺은 양사간 부제소합의는 세라믹코팅분리막 특허에 대해 국내∙외에서 10년간 쟁송을 하지 않겠다는 합의”라며 “당사 입장에서는 국내에 한정해 부제소하는 합의, 그것도 소송을 먼저 제기한 LG측의 패소 직전 요청에 의한 합의에 응할 이유가 없었기에 합의의 목적도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LG화학이 패소한 후 체결된 합의서에 대해 5년이 지나서 합의 취지를 벗어나 일부 문구를 핑계로 문제제기하는 것은 합의 정신을 위반하고 무리하게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판결 내용에서 이슈가 된 특허(KR310 - US517) 관련성에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절차에서 적극 소명할 방침"이라며 "이와 별개로 배터리 산업 및 양사의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을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현재 미국에서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진행 중인 배터리 분리막(SRS) 관련 미국특허 3건과 양극재 미국특허 2건 등 총 5건의 특허침해 소송에 끝까지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며 "소송과 관련해 합의는 가능하나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주주와 투자자가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수준이 제시돼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LG화학의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20년 이상 수십 조원의 투자 끝에 이제 흑자를 내기 시작한 사업으로 영업비밀 및 특허 등 기술 가치가 곧 사업의 가치일 정도로 중요하다"며 "SK가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당사는 ITC와 미국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 등 배터리 핵심 기술 보호를 위한 법적 절차를 끝까지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사의 갈등은 LG화학(LGC)이 SK이노베이션(SKI)과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 2019년 4월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SK를 제소한 이후, 2019년 5월 경찰에 부정경쟁방지법 및 산업기술 유출 방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SKI는 맞대응으로 2019년 9월 LGC를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SKI는 2019년 6월 국내 법원에 LGC의 미국 영업비밀 침해행위 제소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LGC는 SKI가 영업비밀뿐만 아니라 특허도 침해하는 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을 미국에서 제기하자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2019년 9월 SKI를 상대로 미국 ITC 및 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SKI는 LGC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한 미국 특허 5개 중 1개가 2014년에 이뤄진 부제소 등 합의의 대상에 포함된다며 2019년 10월 국내에서 LGC를 상대로 미국에서 제기한 특허침해금지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을 하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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