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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배상' 인센티브…시장은 '긍정과 글쎄'

  • 송고 2020.08.27 13:58 | 수정 2020.08.27 14:02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분쟁조정안에 시장 저항 크자 수용도 상향 위해 특단의 조처

일부선 "신금투에 면죄부로 해석될 것" vs "교량적 행정 행위"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은행,증권사)들이 2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안 ‘투자원금 100% 반환’을 받아들일지를 살펴본다. ⓒEBN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은행,증권사)들이 2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안 ‘투자원금 100% 반환’을 받아들일지를 살펴본다. ⓒEBN

라임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판매사(은행,증권사)들이 27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안 ‘투자원금 100% 반환’을 받아들일지를 살펴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소비자보호 노력을 경영실태평가에 인센티브로 반영할 의지를 피력하며 공개적으로 판매사에 결단을 촉구했다. 분쟁조정안에 대한 시장의 저항이 형성되자 윤 원장으로선 조정안 수용도를 높이기위해 특단의 조처를 취한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은 유례없는 100% 반환에 대한 판매사 결정 여부와 DLF과 키코 사태로 대치 국면을 이어왔던 금감원과 금융사가 협력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지에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27일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 4곳은 27일 오후 이사회를 연다. 앞서 금감원 분조위는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자들에게 판매사들이 원금 전부를 돌려줘야 한다고 지난달 초 결정했다. 원금 100%를 반환 결정은 분쟁조정 사상 선례가 없는 일이다.


분조위는 판매사가 허위로 작성된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고객에게 설명해 착오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판매사들의 이사회에 앞서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조정안이 고객과 금융사 간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하기를 기대했다. 윤 원장은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잃은면 금융사 경영의 토대가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분조위 결정을 수용한 금융사의 노력은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뜻을 피력하며 전향적 결정을 기대했다.


이에 일부 판매사는 분조위 권고안을 수용했을 때와 불수용했을 때 직면하게 될 유불리를 살펴보고 법무법인과 논의 중이다.


특히 키코에 대한 분쟁조정안을 유일하게 수용한 바 있는 우리은행의 경우 배상 노이즈에서 벗어난 경험이 있는 만큼 이번 라임 분쟁조정안에 대해서도 수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밖에 신금투 등 증권사들은 전액 배상이라는 선례를 남기는 게 부담으로 작용한다. 이를 불수용하자니 금감원이 강조하는 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한 증권사로 남을 수 있고 라임 사태가 전국민에게 노출된 중대사고다 보니 입장 결정에 갈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또한 검찰 조사를 받은 증권사의 경우 검찰 및 법원 분위기에 초점을 둘 뿐 금감원 행정 권고에 대해서는 외면할 수도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금감원 내부 직원사이에서는 '라임 판매사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안한 윤 원장의 결정에 긍정적이다. 단순 명령식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행정당국과 시장 간의 관계 유지를 고려했다는 점에서 일명 '교량적 사회자본'으로서의 역할을 보였다는 측면에서다.


금감원 한 관계자는 "행정이 단순 검사와 처벌에 끝나지 않고 개방성, 연결성, 지속성을 갖고 시장에 교량적 사회자본으로서 책무를 다한다고 해석됐다"고 언급했다.


일부에서는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신금투 명의로 투자가 이뤄졌고, 라임과 신금투 임직원 공모 혐의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는데 소비자보호란 미명 아래 금감원이 신금투에 일종의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닌지 혼선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또 다른 관계자는 다른 견해를 냈다. 그는 "(인센티브 여부를) 검토하기 나름이지만 경영실태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거나, 반대로 수용 거절시 감점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윤 원장의 인센티브 제안은 분쟁조정안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 중 하나이지 특정건을 위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조정은 당사자(신청인·금융사)가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까지 조정한 수용 여부를 전달해야 했으나 판매사들은 연장을 한 차례 요청했다. 금감원은 이에 27일까지 판단할 시간을 주면서도 라임 사태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추가 답변 시한 연장은 없다"고 마감 시한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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