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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포럼]"데이터 3법 적용 기준 모호…규제 완화 필요"

  • 송고 2020.08.26 10:16 | 수정 2020.08.26 11:52
  • EBN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 'EBN 소비자포럼'서 주제발표

개정된 데이터 3법 '불완전'…"불확실성 줄여야"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N 제8회 소비자포럼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3법 성장전략'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개정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2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EBN 제8회 소비자포럼 2020 '포스트 코로나 시대, 데이터 3법 성장전략'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이 개정 데이터 3법의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발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권오상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26일 서울가든호텔에서 개최된 ‘2020 EBN 소비자포럼' 강연에서 "데이터 3법 개정은 최초에 의도한 활용 취지에 맞게 결과가 나타날 것인지 불확실하다"며 "데이터 획득 및 데이터 결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새로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개인정보와 데이터 관련 3가지 법 개정안으로 올해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 이달 초 발효됐다.


데이터 3법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가명정보를 통한 개인정보 활용성 증대, 개인정보 관련규제 일원화,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규제 완화 등이 꼽힌다.


가명정보 제도화는 개인정보를 활용할 시 기존 정보 주체의 사전적·구체적 동의가 필수적이었던 과거와 달리 가명정보를 통해 통계, 연구, 공익적 목적 등에 쓸 수 있도록 변화시켰다. 개인정보 규제 일원화는 감독기구 일원화를 통해 컨트롤타워 기능을 합쳐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중복 규제 부담을 줄였다. 또한 분산돼있던 각각의 금융 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접근 가능한 '마이데이터' 관련 사업 규제를 완화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개정된 데이터 3법은 ‘아직 불완전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권오상 센터장은 "데이터3법은 여전히 보호가 주목적이며 보다 자유로운 데이터 활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산업진흥법이 독자적으로 제정돼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가명정보 처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한 규제, 정보결합에 대한 규제 등 또다른 규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 거래 시장 미래가치는 데이터 결합에 따른 잠재성에 따라 1000조 이상으로 추산된다.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 시가총액인 1745조원(7월 기준)과 비교하면 적지않은 수치다.


권 센터장은 미디어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전향적인 광고·커머스 규제 완화를 통해 데이터 활용 시너지를 극대화하지않는 다면 데이터 3법 통과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데이터 3법 개정 효과를 미디어분야에서도 도출하기 위해서는 가상광고, 간접광고 관련 형식 규제를 완화해 여러 가지 다양한 맞춤형 광고를 시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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