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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감원장 "라임펀드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하면 인센티브 제공"

  • 송고 2020.08.25 11:33 | 수정 2020.08.25 17:50
  • EBN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라임펀드 판매사, 분조위 조정안 수락해주길 기대"

"금융사, 비이자 수익에 따르는 위험까지 감안해야"


윤석헌 금감원장ⓒEBN

윤석헌 금감원장ⓒEBN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해서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부 경영진에는 분쟁조정위원회 권고안을 수락한 금융사에 대해서는 '경영실태평가’ 때 소비자보호 노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금감원 소비자보호 기조에 호응하는 금융사엔 경영적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는 뜻으로 해석돼 금융권 시선이 집중된다.


윤 원장은 25일 임원회의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조속히 조정결정을 수락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주주가치 제고에도 도움이 되는 상생의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만약 피해구제를 등한시해 고객과 시장의 신뢰를 모두 상실하면 금융회사 경영 토대가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깊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노력을 경영 실태 평가에 반영할 뜻을 내비쳤다.


앞서 금감원은 라임 무역금융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등은 오는 27일까지 금감원 분조위가 권고한 조정안에 대해 수용 여부를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윤 원장은 “금융감독 제도도 최근의 시대 흐름에 맞추어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전환할 시점”이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및 ‘경영실태평가’ 시에도 분조위 조정결정 수락 등 소비자보호 노력이 더욱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의 비이자수익 확대와 관련해 “금감원과 금융회사 모두,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국내 은행들은 저금리 지속 등에 따른 이자 이익 감소에 대응해 투자 및 수수료 수익 등 비이자 부문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이에 수반되는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소홀히 검토함으로써 DLF, 라임펀드 등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결과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비이자수익도 무위험(risk-free)이 아니므로, 비용 측면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는 금융회사가 수익위주로만 운영할 것이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위험까지 충분히 감안해 의사결정 하도록 적극 노력하는 한편, 감독 대응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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