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애플코리아 잠정 동의의결안 의견 수렴 개시
유상수리·애플케어 할인 혹은 환급…R&D센터 설립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와 협의를 거쳐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 8월 25일부터 10월 3일까지 40일간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잠정 동의의결안에는 애플의 ▲광고비용 분담 ▲협의절차 개선 ▲보증수리 촉진비용 폐지 등 거래질서 개선방안과 ▲1000억원 규모의 사용자 후생증진 및 중소사업자 상생지원안이 포함됐다.
이 중 아이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유상수리 비용을 할인하고, 애플케어(AppleCare) 서비스를 할인하거나 환급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애플코리아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R&D 지원센터 설립도 검토중이다.
애플코리아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건에 대해 작년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 공정위는 올해 6월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최종 동의의결안은 의견수렴 절차가 종료된 후 의견수렴 내용을 종합한 후 다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제안한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이 건은 애플이 지난해 6월 공정위가 심사 중인 거래상지위남용 관련 동의의결 개시를 신청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애플이 거래상대방인 국내 이동통신사에 대해 이익제공강요행위 등 거래상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심사해왔다. 애플이 단말기 광고 비용과 무상수리서비스 비용을 이통사에게 부담하도록 하고, 특허권 및 계약해지 등 일방적으로 이통사에게 불이익한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 및 이통사의 보조금지급과 광고활동에 간섭한 행위 등이다.
애플은 법적 판단을 다투기보다 이통사와 거래관계를 개선하고, 중소사업자 및 소비자와 상생을 도모하고자 공정위에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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