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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한은금융망 참가 기업 유동성 부담 낮추고 안정성 높인다"

  • 송고 2020.08.14 06:00 | 수정 2020.08.13 22:46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거액 결제시스템 개편…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 및 한은금융망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한다. ⓒebn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한다. ⓒebn

한국은행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한 데 이어, 한국은행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거액결제시스템(한은금융망)의 개편을 추진한다.


한은금융망은 우리나라 유일의 거액결제시스템으로서 한국은행에 개설된 당좌예금계좌 및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통하여 금융기관 간 자금이체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그동안 한은금융망은 최초 가동(1994년) 이후 혼합형결제시스템, 증권대금 동시결제(DVP), 일중RP 등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시스템이 복잡 해짐에 따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혼합형결제시스템은 실시간 총액결제(실시간 결제완결성 보장)와 차액결제(유동성절감)의 장점을 동시에 취하기 위해 순수 총액결제방식과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을 모두 적용한 방식이다.


이에 다라 한은은 지난 2015년부터 차세대 한은금융망 구축사업에 착수하여 현재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2020년 10월 가동을 목표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참여 기관들의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우선 유동성절감 결제방식(양자간 ‧다자간 동시처리) 중 시스템 부하를 가중시키는 양자간 동시처리를 폐지하고 다자간 동시처리의 실행주기를 단축(30분 ⇒ 5분)하여 시스템 안전성과 결제효율성을 제고하는 식으로 결제 방식을 개선한다.


다자간 동시처리는 정해진 시간마다 참가기관들의 결제 건들을 모아 서로 주고받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고 현재 예금잔액 범위에서 결제 가능한 건들을 동시에 결제하는 것을 말한다.


또 결제전용예금계좌를 폐지하고 별도로 결제전용 당좌예금계좌를 추가로 개설하여 참가기관의 결제자금 부족 시 동 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이 자동 실행되도록 변경하도록 결제계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일중당좌대출은 영업시간 중 참가기관의 일시적인 결제자금 부족 시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는 결제자금 부족시 참가기관이 당좌예금계좌로 일중당좌대출을 공급 받은 후 이를 다시 결제전용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하는 불편함과 결제지연 리스크가 존재했지만, 앞으로는 이 제도가 자동실행 될 예정이다.


증권대금동시결제(DVP) 효율성 제고된다. 장외시장 채권 거래 시 예탁결제원 계좌를 경유하던 것을 거래당사자간 직접 대금이체되도록 간소화하고 다자간 동시처리 대상에 포함하여 참가기관의 유동성 부담을 경감한다.


지급결제정보시스템 확충될 전망이다. 한은금융망의 원활한 운영과 결제리스크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현행 지급결제 모니터링시스템을 대용량 데이터저장소(DW; Data Warehouse) 기반의 지급결제정보시스템으로 확충한다.


한은금융망의 업무지속능력도 확보될 방침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재해 상황에서도 한은금융망을 통한 결제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산장애 또는 재해, 일시적인 사업장 폐쇄 등에 대비하여 한은금융망 단말기를 복수의 장소에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현행 한은금융망 참가기관이 강화된 기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부여 후 적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한은 금융망의 개방성을 확대할 필요도 제기됐다. 실제 '종합지급결제사업자'를 신설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핀테크기업 등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추진 중이다.


향후 핀테크기업 등에 대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가 허용될 경우 당좌예금계좌 개설 및 한은금융망 가입과 관련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다.


한은금융망의 개선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도 정비 할 예정이다. 제도 개선은 금융통화위원회 의결(2020.9월 예정)을 거쳐 차세대 한은금융망 가동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한 규정 개정 예고는 한국은행 홈페이지(한국은행-법규정보-규정예고)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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