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적용주택 입주자 거주의무 도입

  • 송고 2020.08.11 15:02
  • 수정 2020.08.11 15:0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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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서울 강서구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EBN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에 대한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전매제한 위반자의 청약자격을 제한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입주자에 대해 5년 범위 내 거주의무를 도입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의무자가 생업상의 사정 등의 사유로 거주의무기간 내 거주를 이전하려는 경우 LH(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의 매입을 신청토록 하고 LH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주택을 매입하도록 했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소규모 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는 등 공공성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주택의 공급질서 위반자에 대해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것도 동일하게 주택의 전매제한 위반자에 대해서도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자격을 제한한다.


이번 개정안은 하위법령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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