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못잡는 특별법, 왜

  • 송고 2020.08.11 15:14
  • 수정 2020.08.11 15:15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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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하 징역·5000만원 이하 벌금 규정했지만…상당수 벌금형, 처벌 미약

입조처 "보험종사자 사기 가중처벌하고 금융당국 자료제공 요청권 규정해야"

보험사기 방지 포스터ⓒ금융감독원

보험사기 방지 포스터ⓒ금융감독원

건전한 보험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목적으로 제정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법이 시행된지 5년이 지나가고 있으나 보험사기 적발금액과 인원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2016년 보험사기 적발인원은 8만3000여명, 금액규모는 7185억원이었지만 2019년 말 기준 9만2000여명, 8809억원으로 4년 만에 각각 10%, 22% 증가했다.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을 틈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노리고 SNS를 통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 고액의 일당을 준다는 광고를 내며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빈발했다. 경각심 없이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내는 식으로 공범을 자처한 것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의 특별법상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 및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되고, 보험사기이득액에 따라 최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 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우며 보험사기 적발 시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미약해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보험업 관계자의 보험사기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일반 보험계약자의 보험사기 확산의 주요한 유인요인으로 작용해 선량한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 보험사기 적발인원 중 병원종사자는 1233명, 정비업소 종사자는 1071명, 보험모집종사자는 1600명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사보험이 사회안전망 역할을 분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는 건강보험 등 공영보험과 직간접으로 연루돼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민영보험금 누수에 따른 보험료 인상뿐만 아니라 공영보험(국민건강보험 등)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현재 관련 근거가 미약해 공·사보험 간 정보교류가 되고 있지 않고 각 기관별로 대응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일반 보험사기보다 가중처벌토록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되는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가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가중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정부·지자체·공공기관·보험사로부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발생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위법, 부당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위반 시 제재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입조처는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보험종사자 처벌 강화(김진태 의원 대표발의), 금융위원회 자료제공 요청권 신설(김한표 의원 대표발의), 보험사 보험사기 전담조직 마련(이학영의원 대표 발의) 등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8건의 특별법 개정안은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현행 제21대 국회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관계 기관에 대한 자료제공 요청권을 규정하는 이주환 의원안, 보험사기로 확정 판결 받은 자에게 기지급받은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를 부여하는 윤창현 의원안 총 2건이 소관위에 접수된 상태다. 양 법안 모두 보험산업 종사자의 보험사기를 가중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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