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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송고 2020.08.11 13:22 | 수정 2020.08.11 13:2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국토교통부는 도심에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5·6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매입할 수 있는 기존주택의 범위를 주택·준주택에서 오피스·상가 등으로 확대한다.


기존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과 준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공급해왔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도심 내 오피스·숙박시설 등을 리모델링 후 1~2인 주거용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해진다.


민간사업자가 공공주택사업자와 매입약정을 체결해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하는 경우 공공주택사업자가 리모델링을 통한 1~2인용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적용되는 주차장 기준(세대당 0.3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받은 약정주택이 준공되면 1개월 이내에 민간사업자에게 매도요청을 하고 매도요청을 받은 민간사업자는 2개월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0월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매입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구체화하고 매입약정 시 주차장 완화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피스 등을 포함한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서울 등에 공공임대주택 80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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