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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전파사용료 6개월 전액 감면

  • 송고 2020.08.10 14:37 | 수정 2020.08.10 14:37
  • EBN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별도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처리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에 개설돼 있는 무선국의 전파사용료를 6개월간 전액 감면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무선국 시설자 1508명(1만4679개무선국)이 전파사용료 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분기부터 4분기 고지분에 감면액이 반영된다는 안내문을 다음달 중 발송할 예정이다. 감면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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