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당일 만기 금융거래 하루 연장

  • 송고 2020.08.09 12:00
  • 수정 2020.08.09 01:37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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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대금 인출, 부동산 계약 예정돼 있다면 미리 일정 조율 등 대비해야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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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8월 1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당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상품들이 8월 18일로 연장된다고 9일 밝혔다.


8월 17일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대출금은 연체 이자 부담 없이 8월 18일로 연장되며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금융회사와 협의해 사전에 상환할 수 있다.


예금상품의 경우도 8월 18일로 자동 연장되며 예금주가 조기 인출을 희망하는 경우 전 영업일인 8월 14일에 예금인출이 가능하다. 자동 연장된 경우 8월 17일 예금이자는 약정이율로 계산된다.


8월 17일 전후 환매대금 인출계획이 있는 고객은 펀드별로 환매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판매회사에 문의하거나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환매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펀드의 경우 일반적으로 8월 11일 오후 3시 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해야 8월 14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카드·보험·통신 등의 이용대금 결제일이 8월 17일인 경우 해당 이용대금은 8월 18일 고객 계좌에서 출금되며 8월 17일 전후 보험금 수령을 희망하는 고객은 보험 종류별로 지급일정에 차이가 있으므로 보험회사에 문의하거나 보험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8월 17일 부동산 계약, 기업간 지급결제 등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당일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상향시켜야 한다.


외화송금, 국가간 지급결제도 금융회사 창구 휴무로 정상적인 처리가 어려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전에 거래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일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고객불편 최소화를 위해 각 금융회사별로 자체적인 대책을 마련·시행하도록 하고 임시공휴일에 따른 고객 유의사항이 원활히 전파될 수 있도록 경제 5단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등 관련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기보, 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도 8월 17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불편이 예상되는 고객들에게 개별 사전통지·안내할 예정"이라며 "문의사항이 있거나 8월 17일 당일 금융거래가 예정된 고객은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에 반드시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금감원 통합민원콜센터로 문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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