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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급증 배경 논란…임대차3법 vs 저금리

  • 송고 2020.08.06 11:38 | 수정 2020.08.06 11:38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7월 전세자금대출 94조556억, 전년比 20조7927억 증가…집값 상승세 두드러졌다

"전셋값 단기간 크게 높인 게 대출량 끌어올렸다" vs "수급 불균형이 더 큰 요인"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연합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난달 전세자금 대출도 급증세를 지속하고 있다.


전세 시장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불안 장세를 보이면서 대출시장까지 요동치는 상황이 임대차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통과 이후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그보다는 저금리 기조가 더 큰 요인이라며 배경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시중은행들의 전세자금대출 금액이 1년 전보다 21조원 증가했다. 증가 규모로는 역대 최대치다. 올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셋값이 크게 치솟은 데다 시중 금리가 하락하자 임차인들이 대거 은행에서 전세 자금을 조달한 영향이다.


신한·우리·국민·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7월 말 기준 전세자금대출(은행계정) 잔액은 94조556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하면 20조7927억원이 증가했다. 5대 은행의 전세대출은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 2~3년간 집값이 계속 고공행진을 이어가며 덩달아 전셋값을 끌어올린 영향이다. 2018년엔 전년 대비 18조6493억원이 늘었다.


은행권 관계자들은 7월 전세 거래가 큰 폭으로 줄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 같은 전세대출 증가세는 이례적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시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계약 건수는 6304건에 그쳤다.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00건대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전세대출이 급증한 것은 그만큼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최근 통과된 임대차3법이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고, 다시 전세대출량을 끌어올렸다고 해석하고 있다.


임대 재계약시 전셋값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와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을 때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3법이 추진되면서 법 시행 전 임대료를 크게 올리려는 움직임이 번졌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최근의 전세 시장 불안은 초저금리에 따른 전세의 월세화 등 수급 불균형이 더 큰 요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저금리 장기화로 은행에 자금을 맡겨도 금리가 낮으면 수익성이 좋지 않아 집주인들이 월세나 반전세를 선호하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수급 불균형은 가중되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은 통계로도 확인된다. 감정원의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13일 기준)는 2017년 7월 이후 최고치인 102.5였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셋값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변수인 신규 공급 물량이 갈수록 줄어든다. 내년부터 신규 아파트 공급이 줄면서 덩달아 전세 물건도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내년 서울에서는 아파트 기준 총 2만3217가구가 분양 예정이다. 이는 올해 입주물량(4만2173가구)의 절반 수준인 55.1%에 불과하다. 2022년엔 1만3000여 가구까지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장기적으로 전새매물 감소와 전셋값 상승에 영향을 준 '전월세 상한제'가 결국 전세대출 증가세를 누그러뜨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월세 상한제가 전셋값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있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전월세 상한제 시행 영향으로 전세대출 상승세가 꺾일 수도 있다"면서도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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