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 등 세법 후속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세 기본세율에 더해 매기는 법인세 추가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현행 0.6∼3.2%에서 1.2∼6.0%로 상향됐다.
지방세법 개정안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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