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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경남은행, 김해시와 '상생협력자금 협약' 체결

  • 송고 2020.08.03 17:31 | 수정 2020.08.03 17:31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BNK경남은행

ⓒBNK경남은행

상생협력자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김해시에 본점과 사업장을 두고 매출 실적이 3개월 이상인 중소제조업체 가운데 BNK경남은행이 추천하고 김해시가 승인한 업체에 대출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BNK경남은행은 김해시와 각각 45억원씩 총 90억원을 대출재원으로 조성해 유동성을 지원하고 금리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상생협력자금 협약에 따라 취급되는 대출은 기본 1.5%p 금리 감면에 추가로 기업 신용등급 등에 따라 1.5%p 금리 감면 혜택이 있어 최대 3.0%p까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김해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포함해 업체당 5억원 이내이다.


여신운영본부 강상식 상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중소기업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다. 상생협력자금 협약에 힘입어 김해지역 중소기업들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경영을 안정화해 나가기를 바란다. 지역 중소기업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융지원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BNK경남은행은 김해시와 상생협력자금 협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지난달 20일에는 창원시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반성장협력 협약을 체결해 지역 중소기업에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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