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중유, 조건부면세" 추진

  • 송고 2020.07.31 15:02
  • 수정 2020.07.31 15:02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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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발의…코로나 사태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 방안 마련 시급

사치품 등 특정물품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취지 어긋나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EBN

추경호 미래통합당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바람직한 금융투자세제 개편 방향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EBN

코로나19로 대표적인 국가기간산업인 석유산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내 제조업의 원가상승을 낮출 수 있는 개별소비세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석유류에도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적용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30일 대표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은 “날로 심화되는 석유산업 경쟁 속에서 원유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석유중간제품(중유)에 대한 수요는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코로나 19로 인한 소비 감소로 위기에 빠진 석유산업 지원을 위해 생산 원료로 사용되는 중유에 대한 조건부 면세 추진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추 의원은 “개별소비세는 특정 물품의 소비행위에 부과되는 것인데, 석유 공정 원료로 사용되는 제품에도 과세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석유산업 경쟁국과의 조세 형평성을 개선하고, 원가 상승 부담을 낮춰 제조업을 비롯한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개별소비세 조건부 면세 대상 석유류는 의료용, 의약품 제조용, 비료제조용, 농약제조용 또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 등 5가지 용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정유사가 석유중간제품을 수입 및 구매해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석유중간제품이 중유로 간주돼 사실상 개별소비세가 일부 과세되어 왔다.


중유에 대한 개별소비세는 리터당 17원으로 지난 2018년 기준으로 납부세액 731.6억원(미환급액 362.9억원)이다.


그러나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 경쟁국들은 중유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중유에 과세하더라도 석유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할 때는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OECD, EU 및 아시아 등 주요 66개국 중 우리나라만 석유제품 생산공정 원료용 중유(석유중간제품)에 과세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조세제도는 국내 정유업계의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생산단가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 제조업의 원가 상승을 초래한다.


경쟁국인 일본은 원료용 중유에 대해 원유와 마찬가지로 관세 및 내국세를 면세하고 있어 석유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다.


국내 정유업계는 지속적인 투자로 규모의 경제를 이루고, 고도화 시설 증설을 통해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전 세계적 화석연료 사용 절감 및 친환경차 사용 증가로 석유제품의 수요 증가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특히 아시아/중동 등 경쟁국들의 정제설비 확충으로 공급 증가에 따른 역내 경쟁이 극심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규모의 경제를 확보한 중국 정유사와 원유 도입 비용 우위인 중동 정유사와의 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국내 정유업계는 원유보다 가격이 10~15% 낮은 석유중간제품(중유)를 정제공정 원료로 수입하여 석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원가 경쟁력 제고에 노력하고 있다.


추 의원은 "정유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에 코로나 19로 인한 세계 경제 침체까지 더해져 국내 정유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조세제도 개선으로 석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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