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비정규직노조 회사 운영자금 통장 압류…“유동성 위기 우려”

  • 송고 2020.07.31 08:30
  • 수정 2020.07.31 08:31
  • EBN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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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승소액 해당 채권압류 414명 204억원

“금융거래중단으로 신용 하락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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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인 비정규직지회(비지회)가 회사 운영자금 통장을 압류했다. 금호타이어는 이 상황이 지속되면 금융거래 중단과 함께 신용하락으로 이어져 유동성 위기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31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광주지법의 채권 압류 승인 통보가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 전달돼 법인계좌 거래가 중단됐다.


채권 압류 대상자는 414명이며 금액은 204억원이다.


소송 당사자는 613명으로 지난 1월 17일 광주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금호타이어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일반 사원과의 임금 차액 등 250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노조의 지급요구 금액은 지난해 영업이익의 37%, 지난 1분기 적자폭과 맞먹는다.


금호타이어는 비정규직노조의 회사 운영자금통장 압류집행에 대해 손쓸 방법이 없는 상태다. 이 상황이 지속될 경우 회사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비지회에 경영환경이 나아질 때까지만이라도 비용지급을 유보하길 요청하며 대신 일부 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이후 상황에 따라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할 의사를 밝혀왔다.


금호타이어는 “개인 또는 집단 이기주의는 결국 위기를 가져올 뿐”이라며 “일할 수 있는 터전인 회사가 존재해야 일자리도 지킬 수 있고 고용불안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금호타이어 비정규지회는 외면하지 않아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재도약의 기점으로 삼은 해인만큼 비정규직을 포함한 금호타이어의 전 임직원이 그 동안 해묵은 대립관계를 벗어나 오롯이 회사의 회생을 위해 합심하는, 발전적인 노사관계로 환골탈태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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