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 승계 집안싸움 번지나···장녀, 父 성년후견 신청

  • 송고 2020.07.30 16:49
  • 수정 2020.07.30 16:54
  • EBN 권녕찬 기자 (kwoness@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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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녀 조희경 이사장 "조 회장 신념·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건강한 정신서 내린 결정인지 객관적 판단 필요"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조양래(83) 회장의 장녀인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조희경 이사장이 '부친의 주식 승계가 자발적 의사였는지 묻고 싶다'며 조 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조 이사장 측은 서울가정법원에 조 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성년후견은 노령이나 질병, 장애 등으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돕는 제도다. 법정후견(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과 임의후견으로 구분되는데, 이 중 한정후견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인정돼 일정 부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하는 것이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달 26일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로 자신의 지분 전량(23.59%)을 차남인 조현범(48) 한국타이어 사장에게 매각했다. 지분액 규모는 2400억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조 회장 지분을 전량 인수한 조 사장은 42.9%의 지분으로 그룹 최대주주가 됐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지분은 조 사장이 42.9%, 형인 조현식 부회장이 19.3%, 장녀 조 이사장이 10.8% 등이 73%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장녀인 조 이사장은 동생에게 지분을 넘긴 조 회장의 결정이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성년후견을 신청했다.


조 이사장 측은 "(조 회장이) 가지고 있던 신념이나 생각과 너무 다른 결정이 갑작스럽게 이뤄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이 놀라고 당혹스러워했다"며 "이런 결정들이 건강한 정신 상태에서 자발적 의사에 의해 내린 것인지 객관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조 회장이 지난달 26일 급작스럽게 조현범 사장에게 지주사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주식 전부를 매각했는데 그 직전까지 그런 계획이 전혀 없었다"며 "조 회장은 평소 주식을 공익재단 등 사회에 환원하고자 했으며 사후에도 지속 가능한 재단 운영 방안을 고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승계 과정은 투명해야 하고 회사와 사회의 이익을 위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기업 총수의 노령과 판단능력 부족을 이용해 밀실에서 몰래 이뤄지는 관행이 이어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조 사장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4월 1심에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사장은 지난달 23일 일신상의 이유를 들며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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