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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도 '라임펀드' 원금 전액 반환 답변기한 연장요청

  • 송고 2020.07.24 16:39 | 수정 2020.07.24 16:39
  • EBN 이윤형 기자 (y_bro_@ebn.co.kr)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연합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연합

하나은행에 이어 우리은행도 라임자산운용 플루토 TF-1호(무역금융펀드) 100% 배상 여부 결정을 미루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24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권고한 라임자산운용 TF-1호 원금 전액 반환안을 논의하고,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답변 기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본건이 소비자 보호와 신뢰 회복 차원에서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에서는 공감했으나, 사실관계에 대한 추가확인과 좀 더 심도있는 법률 검토를 위해 수락 여부 결정을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나은행도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고 분조위가 권고한 라임 무역펀드의 100% 배상안의 수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짓지 못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락할 경우 조정이 성립되고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수락 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다음 이사회 일정까지 연기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분쟁조정위원회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펀드 4건에 대해 판매사가 원금 100%를 반환하라고 결정했다.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적용한 결과로, 원금 100%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결정이 나온 것은 금융투자상품 분쟁 조정 사상 처음이었다.


해당 판매사는 하나은행(364억원), 우리은행(650억원), 신한금융투자(425억원), 미래에셋대우(91억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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