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 체결
동반성장위원회와 현대오토에버는 24일 서울 대치동 현대오토에버 본사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함께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오토에버는 향후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임직원에게 총 1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협력 중소기업에게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역물품 긴급지원을 포함해 신규인력 채용장려금,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동반성장몰 구축, 경영컨설팅, 동반성장펀드 조성 등을 지원한다.
현대오토에버는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혁신주도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임금 및 복리후생 △기타형 임금지불능력 제고 △경영안정금융 지원 등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협력기업 간 거래에서도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 준수 및 △R&D, 생산성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위는 현대오토에버와 협력 중소기업의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는데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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