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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배민 등 자차 택배알바도 보험 보장받는다

  • 송고 2020.07.22 16:47 | 수정 2020.07.22 16:48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금감원,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 신고수리…8월 판매

"사고 피해자 보장사각지대 해소, 운전자 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자동차 용도별 평균 자동차보험료(연간) 수준(’19년 기준)ⓒ

자동차 용도별 평균 자동차보험료(연간) 수준(’19년 기준)ⓒ

최근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돈을 받고 택배 등 화물을 운송하는 운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6인승 이하 승용차가 가입할 수 있는 유상운송보험은 없는 실정이었다. 사고발생 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6인승 이하 승용차용 유상운송특약이 개발된다.


금융감독원은 6인승 이하 승용차 운전자도 가입해 유상운송 시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는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을 신고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보험사는 오는 8월부터 판매 예정이다.


쿠팡플렉스, 배민커넥트 등을 통한 공유 운송서비스 제공 운전자는 10만명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 또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에만 유상운송 시 발생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현재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고, 6인승 이하 승용차는 유상운송특약에 가입이 불가능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On-Off형),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가지 형태로 판매될 예정이다.


단체보험형은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자사 소속 배달운전자의 유상운송 중 사고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공유플랫폼 사업자가 이 단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만 서비스 제공 운전자가 유상운송 시 사고를 보장받을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자기차량손해는 미보상, 자기차량손해 보상 시 10분당 178원) 수준으로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한다. 앱을 통해 운전자가 유상운송 온(On), 오프(Off)를 표현해 유상운송 시간을 측정하고 '온' 중에 발생한 사고만 보상한다.


상시보장형은 개인보험으로 공유플랫폼(쿠팡·배달의민족 등)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 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 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 수준이다. 현재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도 오는 8월 10일 전후로 유상운송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유상운송특약으로 유상운송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라며 "공유경제 참여 운전자가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경우 유상운행 중 사고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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