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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 포함

  • 송고 2020.07.20 12:24 | 수정 2020.07.20 12:25
  • EBN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중요 경영공시 및 정보제공 의무 강화하고 손실·이익보전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법) 시행에 맞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일부 개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오는 8월 27일 P2P법 시행과 관련해 법 시행 전 P2P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은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등록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개정·연장된다.


가이드라인 개정은 등록 유예기간 동안 'P2P법에 따라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미등록 P2P업체' 사이의 규제 차익과 이로 인한 이용자 보호 등 우려를 감안해 P2P법령에서 규정한 다양한 이용자 보호장치들을 가이드라인에 포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부실채권 매각, 연체율 15% 초과, 금융사고 발생 등 중요 경영공시 사항과 청산업무 처리절차 공시 의무를 확대했으며 상품 유형별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사항을 상세히 규정했다.


건당 10만원 이하의 계속적·반복적 투자를 제외한 투자계약 체결시 투자자에게 계약서류 교부를 의무화했으며 투자상품과 해당 투자상품을 통해 모집한 투자금으로 실행하는 대출의 만기·금리·금액을 일치하도록 했다.


차입자 정보제공, 투자자 모집 등과 관련해 특정 투자자를 부당하게 우대·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과도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투자손실 또는 투자이익을 보전해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서는 안되며 대출채권·원리금수취권 등의 자산을 담보로 하는 P2P대출·투자상품의 취급과 대부업자·특수목적법인에 대한 P2P대출은 제한된다.


P2P업체는 투자자에게 투자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투자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업체 홈페이지 등에 접속해 상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되 타 플랫폼을 통한 투자자 모집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투자금 관리기관은 은행, 증권금융회사, 저축은행 등 자산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고 2년간 BIS비율이 10% 이상인 기관으로 제한되고 예치된 투자금 등은 제3자의 상계·압류나 양도·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동일 차입자에 대한 대출한도는 해당 업체의 P2P대출 채권 잔액의 100분의 7과 70억원 중 작은 값(채권 잔액이 200억원 이하인 경우 21억원)으로 규정했으며 일반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와 법인투자자 등의 상품당 투자비율(대출금액의 40%)도 조정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은 오는 8월 11일까지 사전예고를 거쳐 8월 27일부터 내년 8월 26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약 240개의 P2P업체 대출채권에 대한 회계법인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한 후 적격업체에 한해 P2P업 등록심사를 진행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적격 또는 점검자료 미제출업체는 현장점검 후 대부업 전환이나 폐업을 안내할 계획"이라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신청은 법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가능하나 기존 P2P대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27일부터 등록신청 관련 사전안내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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