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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해부②] "집값 안정 맞나?" 커지는 정부 불신

  • 송고 2020.07.17 11:05 | 수정 2020.07.17 11:05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전세 물량 부족·가격 상승 부작용 발생

시장 혼란…임대차3법 반대 여론 봇물

정부의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나면서 집주인들이 전·월세로 부담을 전가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임대차 3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EBN은 3회에 걸쳐 정부가 추진 중인 임대차 3법의 실체와 부동산 시장 영향 여부를 집중조명해 본다.<편집자 주>


서울 시내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아파트촌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차 3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임대차 3법 추진 방향은 누구나 공감한다. 다만 정부가 내놓은 21차례의 부동산대책에도 시장 안정에 실패했다는 정책불신감 등은 관련법의 실효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어쩌다 이렇게까지…골 깊어진 정부 불신


한국갤럽이 지난 8일부터 4일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4%로, '잘하고 있다'는 답변(17%)에 47%포인트 앞섰다.


거듭된 정부 대책에도 서울 집값 안정이라는 목적 달성은커녕 수도권 집값 상승에 규제 풍선효과로 전셋값까지 폭등하고 있는 탓이다.


최근 인기 지역 신축 아파트는 전세 물건을 찾아보기 힘들고 나온 매물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 전셋값은 전주 대비 13% 상승했다. 강동구(0.30%)가 가장 많이 올랐고 강남(0.24%)·서초(0.21%)·송파구(0.26%) 등도 상승세다.


임대차3법 개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임대차3법 개정안.ⓒ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현실 반영됐나…쏟아지는 과잉 개정법안


정부가 임대차 3법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들의 잇달아 임대차 3법 개정안 발의를 하면서 시장의 불안감을 더 키우고 있다.


당정이 지난해 합의한 임대차 3법은 기본 2년의 임대기간 후 임차인이 2년간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고 계약을 다시 할 때 기존 임대료에서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최근 여당에선 이 골자에서 벗어난 과한 입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대차 3법 개정안에 전월세상한제를 계약 갱신 때만 아니라 신규 계약에도 적용을,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임대차5법 내용을 담았다. 김진애 열린 민주당 의원은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2+2+2년) 연장을 제시했고 심상정 정의당 이원은 3년간 2회 연장이 가능한 내용을 넣었다.


상당수 법안은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나왔지만 대부분 임대인의 기본적인 권리마저 침해한다. 여당과 정부가 시장에서의 명확한 기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과잉 입법을 내놓으면서 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임대차3법과 관련된 청원.ⓒ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임대차3법과 관련된 청원.ⓒ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잇딴 청원·실검챌린지…커지는 반대 여론


상황이 이렇다니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대' '소급적용 반대' 등 임대차 3법과 관련된 청원이 잇달아 올라오고 있다. 청원 내용 대부분은 임차인을 위한 방안만 있을 뿐 임대인(집주인) 보호에 관한 것은 없다는 내용이다.


주요 부동산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임대차3법 소급반대' '못살겠다 세금폭탄' 등 실검(실시간 검색어)챌린지도 이어지고 있다. 실검챌린지는 특정 검색어를 포털 사이트에 반복적으로 입력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올리는 것이다.


임차인들의 불만만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임대차 3법이 추진되면서 세입자들도 난감한 입장에 처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커진 집주인들이 전셋값을 올리거나 월세나 반전세로 바꾸는 경우가 늘어나 버린 탓이다.


당장 돈을 마련해야하거나 집을 비워줘야 하는 상황에 몰린 셈이다. 전세매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직접 들어가 사는 집주인이 많아진 데다 주택공급 물량이 줄면서 전세 매물 차제가 사라지고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은 전셋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임차인 보호를 위한 방안이나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대안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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