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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행안부, SNS로 장마철 피해 실시간 대응

  • 송고 2020.07.16 17:01 | 수정 2020.07.16 17:02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 운영…지난해 2000여대 침수피해 방지

"행안부·지자체와 공조 통해 차량 침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

비상대응체계 운영 예시ⓒ손해보험협회

비상대응체계 운영 예시ⓒ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는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네이버 밴드(BAND) SNS 서비스를 활용한 민관합동 '둔치주차장 차량 대피 알림 비상연락체계'를 운영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둔치주차장에 주차한 차량이 침수가 우려될 경우 지자체 담당자가 차량번호 등을 네이버 밴드에 게시하면, 각 손보사가 즉시 가입 여부를 조회해 실시간으로 차주에게 긴급대피 안내 및 견인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행정안전부, 지자체, 손보업계가 지난해 4월 구축한 이 시스템은 침수위험지역에 주차된 차량 2000여대의 침수피해를 방지한 바 있다. 예방효과는 약 200억원으로 추정됐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여름철 장마는 물론 9~10월까지는 태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해 국지성 호우도 자주 나타나고 있다"며 "차량 침수 위험 증가에 따라 민관합동 비상 대응 체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차량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이 시스템을 연중 상시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보험업계는 앞으로도 행안부·지자체와 공조를 통해 차량 침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호우가 예상될 때 소비자들은 차량 침수 예방을 위해 △사전에 기상 예보를 숙지해 이동지역의 호우 상황을 파악 △호우 특보 발효 시 둔치주차장 등 차량 침수 예상 지역의 주차는 자제 △차량 주차 시 잘 보이는 곳에 비상연락처를 기재해 비상시를 대비 △관리자가 상주하는 유료주차장은 차량 열쇠를 관리자에게 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침수피해 발생 시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통행 금지 △차량 운행 중 도로에 물이 찰 경우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 △물속에 차가 멈췄다면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즉시 대피하고, 가입한 보험회사나 견인업체에 연락하라고 손보협회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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