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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부당 광고 제재

  • 송고 2020.07.15 16:03 | 수정 2020.07.15 16:04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공정위 과징금 2200만원 부과…검찰 고발키로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일부.ⓒ공정거래위원회

바디프랜드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 광고 일부.ⓒ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안마의자 제조회사 바디프랜드가 자사의 청소년용 안마의자 '하이키'가 키성장 및 집중력·기억력 등 인지기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바디프랜드는 지난해 1월7일 청소년용 안마의자인 하이키를 출시한 이래 같은 해 8월20일까지 자사 홈페이지, 신문, 잡지, 리플렛 등을 통해 키성장 효능과 함께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뇌 피로 회복 및 집중력·기억력 향상 효능이 있다고 광고했다.


광고에선 '더 큰 사람이 되도록', '키에는 쑤-욱 하이키', '사랑하는 아이에게 키와 성적을 선물하세요'등과 같은 표현이 등장했으며 어린이의 키 크는 포즈 등 각종 이미지가 활용됐다.


바디프랜드는 또 '브레인마사지를 통한 집중력 및 기억력 향상',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증가' 등과 같은 문구로 제품이 인지기능 향상에 효능이 있고, 그 효능이 객관적인 수치로 입증된 것처럼 광고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하이키 안마의자에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에 대해 거짓·과장성을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키성장 효능과 관련해 바디프랜드는 임상시험 등을 통해 실증하지 않았으며, 효능이 없는 것을 알면서도 있는 것처럼 광고했음을 시인했다.


브레인마사지 효능과 롼련해선 회사 측이 실증자료로 제출한 SCI급 논문의 기초가 된 임상이 자사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생명윤리법 등 연구윤리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뇌피로 회복속도 8.8배, 집중력 지속력 2배, 기억력 2.4배 등은 계량적 측정 가능 여부가 증명되지 않은 사업자의 임의적 산출결과일 뿐 아니라 일반 휴식 대비 브레인마사지의 인지기능 증가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브레인마사지 후 개인의 인지기능의 향상분인 것처럼 광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바디프랜드에 향후 행위금지명령 및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2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


바디프랜드가 자사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의 생명윤리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키성장 및 학습능력 향상 등 인체 효능에 대해 거짓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시장에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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