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개인정보 불법수집한 '틱톡', 억대 과징금 철퇴

  • 송고 2020.07.15 13:47
  • 수정 2020.07.15 13:47
  • EBN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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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아동 개인정보를 수집한 '틱톡'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제31조 제1항을 위반한 틱톡에 시정명령과 함께 1억800만원의 과징금,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틱톡은 중국 바이트댄스에서 만든 SNS 애플리케이션이다. 방통위에 따르면 틱톡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틱톡은 만 14세 미만 아동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고지해놓고 회원 가입단계에서 생년월일을 직접 입력하거나 만 14세 이상 항목에 체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나이 확인 절차를 건너뛰었다. 2017년 5월 31일부터 지난해 12월 6일까지 이렇게 수집된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는 최소 6007건 이상으로 확인됐다.


방통위는 이들 계정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


틱톡은 또한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공개 및 고지하지 않았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할 때는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거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이를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틱톡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미국과 싱가포르 등의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에 위탁하면서 이런 절차를 무시했다.


틱톡은 위반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및 취급자 등을 대상으로 정기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재발방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처분 통지일로부터 한 달 내 시정명령 이행결과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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