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182만2480원 수준…최저임금안 영향 근로자 93만~408만명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13~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및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적용 최저임금 수준(안)을 시급 872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적용중인 최저임금 시급 8590원에 비해 1.5%(130원) 인상된 액수다. 월 단위로 환산(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월 209시간)하면 182만2480원으로 올해 대비 2만7170원 오른다.
공익위원이 제시한 인상안 근거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0.1%),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0.4%), 근로자 생계비 개선분(1.0%)을 반영해 산정됐다.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 영향률은 5.7%~19.8%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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