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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보석 석방…불구속 재판

  • 송고 2020.07.10 15:19 | 수정 2020.07.10 15:19
  • EBN 박상효 기자 (s0565@ebn.co.kr)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 조작에 관여한 혐의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의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향후 재판을 받게 된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일 이 대표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보증금 2억원을 납입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보증금 중 1억원은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은 보석 허가 조건으로 ▲ 주거지 제한 ▲ 소환받을 때 정해진 일시·장소에 출석할 것 ▲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 출국 시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 증인으로 이미 증언했거나 증인으로 채택됐거나 채택될 수 있는 사람과 직접 또는 전화·메신저·이메일 등을 통해 접촉해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관해 부탁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금지 등을 지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월 20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대표를 약사법 위반과 자본시장법 위반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2017년 인보사의 미국 임상시험이 중단된 것과 관련해선 이 대표가 2액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 있었으며, 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한 증권 신고서로 청약을 유인해 상장사기를 저질렀다고 판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납입된 청약대금은 약 2000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검찰은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이 정부 글로벌 첨단 바이오의약품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돼 82억원의 국가보조금을 받은 것과 관련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와 함께 코오롱생명과학 의학팀장 조모 이사와 경영지원본부장 양모씨, 코오롱티슈진 최고재무책임자(CFO) 권모씨 등 3명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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