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 등 피해 대상 질환 확대
폐질환 1명‧천식 10명 인정…요양수당 대상 9명 추가
환경부는 10일 ‘제1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질환 확대 ▲폐·천식 질환 조사·판정 결과와 피해등급 판정 안건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88명(신규 45명·재심사 43명)에 대한 판정을 심의해 이 중 1명의 피해를 인정했다. 천식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139명(신규 94명·재심사 45명)을 심의해 10명을 추가 인정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피인정인은 총 93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폐질환 489명, 태아피해 28명, 천식 432명, 폐질환‧태아 중복인정자 4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 15명 등이다.
이로써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받고 있는 2239명을 포함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지원을 받는 피해자는 2946명(중복자 제외)이 됐다.
이미 폐질환 및 천식 피해인정을 받은 피인정인 34명에 대해서도 이번 피해등급을 심의해 9명에게 요양생활수당이 지원된다. 구제급여 및 특별구제계정에서 인정하는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질환은 기관지염 및 상기도 질환군을 포함해 총 10개로 확대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피해구제위원회가 의결한 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가습기살균제 노출과 건강피해 발생의 연관성 연구를 지속해 피해지원이 확대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상담실(1833-9085)이나 피해지원 종합포털(www.healthrelief.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