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자동차보험 제도 영속성 위해 한방진료 합리적 성장 필요"

  • 송고 2020.07.10 12:00
  • 수정 2020.07.10 08:50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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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 담은 입법·정책 보고서 발간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보험 제도의 영속성을 위해 한의업계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현황과 개선과제'를 주제로 한 입법·정책 보고서를 10일 발간했다.


이는 최근 손해보험업계와 대한한의사업계의 '갈등'에 따른 것이다. 보험개발원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증가가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에서 손해율 증가의 주요한 원인임을 주장하자 곧바로 대한한의사협회측이 보험개발원의 주장을 반박한 바 있다.


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자동차보험 인적손해배상제도에서 한방은 양방과 더불어 조속한 사회복귀를 원하는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중요한 치료 행위의 한 축으로 제도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방진료의 합리적인 성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개선과제에는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 신설△진료비세부심사기준 마련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자료 수집근거 마련 △전문심사기관의 현장확인심사 강화 △전문심사기관의 심사위탁 근거 마련 △전문심사기관의 제 자 개인정보제공 근거 마련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일원화 △자동차보험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총 8개가 제시됐다.


건강보험와 달리 자동차보험 한방진료의 진료수가 기준을 심의 의결 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존재하지 않아 건강보험 사례를 참조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심의의결기구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동차보험 한방의 효과 및 의료적 타당성을 위해 효용성 있는 심사지침이 마련될 수 있도록 심사지침과 관련한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의 합리적인 세부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특히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권한도 강화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입법조사처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한방 진료비를 심사하고 한방진료비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한방진료비 심사에 대한 수집근거를 관련법에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진료비의 과잉청구 및 허위청구에 대한 심사강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한방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기관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면심사 및 진료비 청구 사실관계와 규정의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도록 자배법시행규칙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문심사기관의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자료수집근거를 강화하는 등 정당한 권한을 부여하고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의 진료비심사 위탁 근거를 관련법에 명시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건강보험의 사례와 같이 자동차보험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이 전국 지자체의 한방의료기관 검사 및 감독에 필요한 자동차보험진료 수가에 대한 분석자료를 제공해 지자체가 부당청구 의심 한방의료 기관을 선정하고 진료비 조사가 가능하도록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 제 3자 개인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처는 "해외국가들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제도 및 심사제도와 달리 한국은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진료수가가 일원화돼 있지 않아 자동차보험 요양기관별로 보험종류별 가산율 및 입원료 체감률이 서로 다르므로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의 진료수가를 장기적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등 의료적 관리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의료적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에 이관하거나 보건복지부 등과 부처 간 협의 및 협의체를 통해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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