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3 | 29
9.8℃
코스피 2,745.82 9.29(-0.34%)
코스닥 910.05 1.2(-0.13%)
USD$ 1349.5 -1.5
EUR€ 1458.5 -4.3
JPY¥ 891.8 -0.9
CNY¥ 185.8 -0.4
BTC 101,500,000 2,057,000(2.07%)
ETH 5,110,000 58,000(1.15%)
XRP 886.7 4.9(0.56%)
BCH 807,100 33,900(4.38%)
EOS 1,519 2(-0.13%)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우선주 이상 급등…유통주식수 확대된다

  • 송고 2020.07.09 17:27 | 수정 2020.07.09 17:28
  • EBN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금융위원회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 발표

ⓒ

우선주 유통주식 수 증가를 위해 우선주 진입·퇴출 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선주 관련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삼성중공업 우선주 등 우선주가 이상 급등하면서 내놓은 조치다. 우선주는 유통주식 물량이 적은 탓에 적은 금액으로도 주가가 요동치면서 개인 투자자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일부 우선주가 이상 급등현상을 보이자 '투자 유의'를 발동했다.


현재 상장주식 수 50만주 이상,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우선주가 될 수 있지만 이제는 기준이 각각 100만주 이상, 50억원 이상이 돼야 한다. 보통주의 상장주식 수 기준이 100만주다.


우선주 퇴출 기준은 상장주식 수 20만주 미만, 20억원 미만으로 바뀐다. 현재기준은 5만주 미만, 5억원 미만이다.


해당 내용은 한국거래소 규정 개정, 시스템 개발 등을 거쳐 진입과 퇴출 기준을 각각 올해 10월과 내년 10월부터 적용한다.


주식 수가 50만주 미만(진입 요건 100만주의 50%)인 우선주에는 상시로 단일가 매매(30분 주기)를 적용하는 조항이 생겼다.


보통주 대비 우선주 가격 괴리율이 50%를 초과한 우선주는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3거래일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한다.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 투자유의사항 공지 의무화 방안 등은 올해 12월부터 시행된다.


금융위는 이번 방안을 현시점에서 적용한다고 하면 우선주 120종목 가운데 49종목(40.8%)이 관리 대상이 될 수 있다.


20만주 미만 우선주의 상장관리 강화에 15종목이, 50만주 미만 우선주에 대한 상시적 단일가 매매 적용과 높은 괴리율 우선주에 대한 단일가 매매 적용에 각각 16종목, 18종목이 들어간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745.82 9.29(-0.34)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3.29 00:26

101,500,000

▲ 2,057,000 (2.07%)

빗썸

03.29 00:26

101,415,000

▲ 2,239,000 (2.26%)

코빗

03.29 00:26

101,409,000

▲ 2,085,000 (2.1%)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