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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무면허로 사고 낸 운전자 구속…민식이법 첫 구속

  • 송고 2020.07.08 19:52 | 수정 2020.07.08 19:52
  • EBN 신진주 기자 (newpearl@ebn.co.kr)

ⓒ연합뉴스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한 30대 운전자가 횡단보도에 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을 적용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8일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6일 오후 7시 6분쯤 자신의 승용차로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을 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스쿨존의 규정 속도인 시속 30㎞를 넘는 시속 40㎞ 이상의 속도로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고 당시 신호 위반은 아니었으나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어머니, 동생과 함께 횡단보도를 건넌 뒤 보행 신호가 꺼진 상황에서 동생이 떨어뜨린 물건을 줍기 위해 횡단보도로 들어섰다가 차에 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고려한 경찰은 이번 사고로 피해 어린이가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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