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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무부, 한국산 냉연강판 반덤핑 관세 부과 안 해

  • 송고 2020.07.08 14:53 | 수정 2020.07.08 14:53
  • EBN 이혜미 기자 (ashley@ebn.co.kr)

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

미 상무부가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최종 면제하는 결정을 내렸다. ⓒ현대제철

미국 상무부는 지난 7일(현지시간) 한국산 냉연강판에 대한 2차 반덤핑(AD) 연례재심과 유정용강관(OCTG) 4차 AD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를 발표했다.


판정 결과 현대제철과 포스코 모두 0.0%의 관세율을 받았다. 조사 대상 기간(2017년 9월~2018년 8월) 양사의 수출량은 각각 3만톤, 4만톤 내외다.


현대제철은 앞서 지난달 냉연 상계관세(CVD) 최종판정 결과 0.45%, 미소마진 판정을 받아0% 적용됨] 모두 0%의 관세율이 적용됐다.


‘특별시장상황’(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은 예비판정시 적용한 비율보다 최종판정에서 낮게 적용됐다. CVD에서는 전기료를 보조금으로 보지 않았다.


하지만 포스코는 AD는 0%지만 상계관세가 0.59%를 기록했다.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과 상계관세가 예비 판정과 동일하게 적용돼 반덤핑 요소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향후 냉연재 수출이 늘어날 여지가 있지만 현재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수출 쿼터제가 이뤄지고 있어 수출량을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정용강관은 4차 반덤핑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현대제철 0.0%, 세아제강 3.96%의 반덤핑 관세율을 받았다. 양사 모두 예비판정 당시보다 낮췄다.


업계 관계자는 "관세가 낮아져 업체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수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다만 현재 미국 시장이 코로나 등의 이유로 수요가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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