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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자격 추가완화

  • 송고 2020.07.08 09:44 | 수정 2020.07.08 09:44
  • EBN 안광석 기자 (novushomo@ebn.co.kr)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추가자격완화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추가자격완화 공고.ⓒ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공고 소득기준은 신혼Ⅰ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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