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변창흠)는 신혼부부 주거안정을 위한 신혼부부 전세임대Ⅰ·Ⅱ 유형 지원자격을 추가로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LH는 지난 6월 신혼부부 전세임대Ⅰ유형의 자격을 완화해 입주자를 모집한 데 이어 이번에는 Ⅰ·Ⅱ 유형 모두 지난 공고보다 소득기준을 완화하고 자녀나이 요건 또한 기존 만 13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
이번 모집공고 소득기준은 신혼Ⅰ은 입주신청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이다. 신혼Ⅱ의 경우 공고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30%) 이하인 신혼부부다.
두 유형 모두 △총자산 2억8800만원 이하 △자동차 2468만원 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원한도액은 신혼Ⅰ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세종시 포함) 9500만원 △기타 도 지역 8500만원이다. 신혼Ⅱ는 △수도권 2억4000만원 △광역시 1억6000만원 △기타 도 지역 1억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보증금이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초과분을 입주대상자가 부담하고 임차권은 LH에 귀속되는 조건으로 지원된다.
입주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임대보증금은 신혼Ⅰ은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5%, 신혼Ⅱ의 경우 지원한도액 내 전세보증금의 20%다. 월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연 1~2% 금리를 적용해 산정된다.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다. 별도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혼Ⅰ은 9회, 신혼Ⅱ는 2회(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까지 재계약이 가능하다. 신혼Ⅰ은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신혼Ⅱ는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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