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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직원들의 휴면계좌 비밀번호 무단 도용 사건을 내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8년 10∼11월 이뤄진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의 IT(정보기술)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16일 제재심에 올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직원 300여명은 2018년 1∼8월 스마트뱅킹 비활성화 고객 계좌의 임시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해 활성계좌로 만들었다.
고객이 사용하지 않던 계좌가 비밀번호 등록으로 활성화하면 새로운 고객 유치 실적으로 기록된다는 점을 악용한 경우였다.
전국 200개 지점에서 비밀번호가 무단 도용된 사례는 약 4만건에 달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제재심을 통해 우리은행에 대한 기관 제재·과태료 수위를 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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