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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ITC 판결 이후 '병의원 달래기' 중

  • 송고 2020.07.07 16:12 | 수정 2020.07.07 16:13
  • EBN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전승호 사장 직인으로 병의원에 공문 발송

"최종 결정 앞둔 행정판사 의견 제출 불과"

ⓒ대웅제약

ⓒ대웅제약

대웅제약이 주요 고객인 '병원 달래기'에 한창이다.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소송에서 판정패를 당하면서 발등의 불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전승호 사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각 병의원에 발송하고 있다. 이날 오전 ITC가 발표한 예비판결에 대한 입장을 알린 것이다.


ITC 예비판결은 ITC 재판부가 최종 결론을 앞두고 내놓는 판결로, 통상적으로 번복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ITC는 이날 예비판결을 통해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 10년간의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대웅제약이 자사 보톡스 제제 '나보타(미국 판매명 주보)' 제조를 위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을 도용했고, 이 행위들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대웅제약은 ITC 예비판결 발표 직후 명백한 오판이자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동시에 이의 절차를 진행해 최종 결론에서 재판부 결정을 뒤집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병의원으로 발송된 공문에선 ITC 예비판결과 국내 나보타 판매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못박았다.


대웅제약은 또 이번 예비판결이 오는 11월 나올 최종 결론을 앞두고 이뤄진 행정판사의 의견 제출에 불과하다면서 허위자료, 위증, 과학적 오류, 원인무효 등을 낱낱히 밝혀 최종 결론에서 승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은 "ITC는 행정기관으로 형사적인 사실관계를 따지는 기능 없이 국익과 미국 내 산업 피해를 따져 수입금지 여부만을 판단할 뿐 실체적 진실 규멍에 한계가 명확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사건은 엘러간이 메디톡스를 이용해 경쟁회사를 음해하고 미국 내 시장 진입을 저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 임직원들은 진실을 위해 끝까지 싸워 K-바이오 의약품의 세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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