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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면세품 시내 면세점 휴게공간서 판매 가능

  • 송고 2020.07.07 15:45 | 수정 2020.07.07 15:46
  • EBN 권영석 기자 (yskwon@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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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유통이 허용된 '재고 면세품'을 서울 시내 면세점에서도 살 수 있게 됐다.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경영난에 빠진 면세업계를 지원하고자 면세점 내 일부 공용 면적에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7일 허용했다고 밝혔다.


수입통관 절차를 거친 제품이 면세점에서 판매가 허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 장기화로 면세점 내방객이 급감해 고객 라운지 등 면세점 내 공간이 방치된 상황에서, 재고 면세품의 판매를 위해 별도의 장소를 섭외해야 하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처는 재고 면세품 내수용 판매가 허용된 오는 10월 29일까지 유효하다.


유휴공간에서 내수판매를 희망하는 면세점은 기존에 특허 받은 구역 중 공용면적을 비특허면적으로 임시 용도를 변경해 서울세관의 확인을 거친 후 판매할 수 있다. 면세점 공용면적은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시설이다.


앞서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코로나19으로 유례없는 위기를 겪는 면세업계를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재고 면세품'을 수입통관 절차를 거쳐 내수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서울세관은 업계의 위기를 고려해 면세점 매장 공간 중 고객라운지, 휴게공간, 고객안내데스크 등 면세물품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공용면적에 대해 한시적으로 보세구역 지정을 해제키로 했다.


면세점 내 내수용 재고 면세품 판매는 우선 서울에서만 허용된다. 다른 본부세관은 서울세관의 시행 경과를 본 후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처음으로 면세점 내 공간에서 내수용으로 통관된 재고 면세품을 판매하는 만큼 엄격하게 관리·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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