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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잡는다" 임대차 3법 국회 발의 완료

  • 송고 2020.07.06 17:31 | 수정 2020.07.06 17:32
  • EBN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서울 시내 전경, 본문과 무관함.ⓒ데일리안DB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개정안 발의가 6일 모두 완료된다. 당정은 이들 법안을 7월 임시국회에서 속전속결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와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월세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다.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총 13건으로, 이 가운데 5건이 두 법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전월세가 등록임대와 비슷한 형태로 변경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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