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범죄자 될 수 있다…소비자경보 발령

  • 송고 2020.07.06 10:00
  • 수정 2020.07.06 09:45
  • EBN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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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잘못 이체했다" 접근해 재이체 요구하는 신종수법 발생

금감원 "즉시 거절하고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 전달해야"

대출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시지ⓒ금융감독원

대출취급을 가장한 대포통장 모집 실제 문자메시지ⓒ금융감독원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다양한 사기 수법으로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을 수집·활용하고 있어 나도 모르게 대포통장 명의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6일 금융감독원은 대포통장 명의인이 되는 경우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편이 따를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돈을 잘못 이체했다며 접근해 재이체를 요구하는 신종수법이 나타나고 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인터넷 상에서 정보가 노출된 자영업자 등의 계좌번호, 연락처 등을 확보한 후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이 계좌번호로 피해금을 이체시키고, 은행직원 등을 가장해 잘못 입금됐다고 접근해 피해금의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을 요구한다.


문자, SNS 등에서 단기 고수익 명목으로 통장 대여를 요구하거나 SNS, 알바사이트 등에서 구매대행, 환전 명목 등으로 통장 대여를 유도하는 사기수법도 발생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사기범은 금융회사를 가장해 대출이 필요한 이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접근한 후 낮은 신용도 등을 이유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본인도 모르는 돈을 받아 사기범에게 재이체해 보이스피싱에 연루됐다.


보이스피싱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은 지급정지 등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당 계좌의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인터넷·모바일뱅킹)가 제한된다. 대포통장 명의인은 등록일로부터 1년간 신규 통장개설 시 제한을 받는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대포통장 양수도·대여시 최대 징역 3년, 벌금 2000만원 부과 대상이며, 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20일부터는 징역 5년, 벌금 3000만원으로 상향된다. 범죄의 인식정도에 따라 사기죄, 사기방조죄 등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본인도 모르는 돈이 이체된 후 출처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전화가 와 재이체 또는 현금인출후 전달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거절하고 바로 해당 송금은행에 착오송금 사실을 전달해야 한다. 지급정지 및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경우송금은행의 중재를 통해 피해금 반환 및 피해구제 신청 취소를 진행한다.


정식 채용 이전 단계에서 신분증 사본, 통장 계좌번호 등을 요구 시 무조건 거절해야 하며, 통장 대여·양도나 본인계좌를 통해 자금의 이체·현금인출은 불법이므로 이 역시 무조건 거절해야 한다. 대출을 받기 위해 입출금 거래실적 부풀리기 요구는 100% 사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통장을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불법임을 명심하시길 당부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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